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소리바다 가처분을 인용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조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채무자의 부모에게서 받은 지급서약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해 추심권한을 법적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1998년 특허법원 개원과 함께 초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일반 민·형사법 분야뿐만 아니라 헌법과 지식재산권 분야에도 해박하다.

부인 문성옥씨와 1남1녀 △경북 군위(55) △서울대 법대 △사시 15회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제주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