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한승철 부장검사)는 7일 플라스틱 생수병에 '웅진''청호나이스' 등 정수기 회사의 상표를 붙여 주유소 식당 모텔 등에 94만4000여개의 생수병을 팔아넘긴 생수용기 유통업자 장 모씨(37)를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로부터 가짜 생수병을 구입한 주유소,식당 주인들은 생수병에 정수기 물이나 수돗물 등을 넣어 손님들에게 팔거나 공짜로 나눠주기도 했다.

장씨는 2003년 5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성남시 분당에 있는 식당 등 47개 업소와 충남 태안지역의 모텔에 총 1억7600여만원에 달하는 가짜 생수병을 공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업소의 경우 장씨로부터 구입한 생수병마저 재활용해 뚜껑만을 따로 구입한 뒤 정수기 물을 넣어 가짜 생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