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의 취득·등록세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한국 납세자연맹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이모씨와 박모씨 등 2명이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취득·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의정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한 기존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의 25%,등록세의 50%가 각각 감면돼 총 거래액의 2.7%(전용 25.7평 이하)~3.15%(전용 25.7평 초과)만 취득·등록세(교육·농어촌특별세 포함)로 내면 된다.

반면 신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개인과 법인(주택건설업체) 간 거래라는 이유로 이 같은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전체 거래액(분양가)의 4.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미분양아파트를 사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씨 등은 소장을 통해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과 법인 간 거래라는 명분을 들어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지 않는 것은 동일가격·동일세금이란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날 경우 취득·등록세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감사원 심사청구서 제출자는 4000여명에 이른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