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계획 시안(試案)을 발표했다.

2010년까지 총 32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사회에 적응해나갈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 체제 구축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대책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모두 망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가임여성 1인당 1.08명으로까지 추락한 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명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국공립 교육 시설 확충,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입양제도의 획기적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노인수발보험 도입,연령차별금지의 법제화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다.

사실 2005년 인구센서스에서 드러났듯 영·유아는 격감하고 노인은 급증하는 추세가 계속될 경우 나라의 미래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고 보면 이 같은 과제들은 이만저만 시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부문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예산을 차질없이 확보·집행해 나가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혜택을 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적 자금지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젊은층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것인 만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데도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는 것은 정부대책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우선 기업들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남의 일이 아니라 기업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직시(直視)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재 조달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직장내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해 맞벌이 부부들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여성근로자들이 임신 및 육아 문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