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이중 국적자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병역기피 현상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재직 때는 간통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면서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부부 간 정조의무를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민사소송법 분야에 정통하다.

부인 김문경씨와 2남 △충북 진천(55) △서울대 법대 △사시 17회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