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부동산투기자 등의 탈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들어가게 된다.

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정부에 의해 테러 관련자로 지정되면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며 관련 자금도 동결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과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들 개정.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탈세 관련 금융거래정보의 국세청 통보는 법률공포 즉시 시행하고 테러 관련 법률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실시한다고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설명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적인 탈세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FIU가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나 5억원 이상의 세금(주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한해서만 FIU가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들은 탈세와 관련됐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도 FIU에 통보해야 하며 FIU는 수집된 정보에 대한 자체분석을 통해 탈세혐의가 짙으면 국세청에 알리게 된다.

FIU는 사기행위나 부정한 방법 등을 이용한 고의적 탈세로 통보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실수 등에 의한 탈세는 통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다.

유재한 FIU원장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분석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보제공 기준 등을 엄격히 정할 예정이며 관련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는 등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세금을 확대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카지노 사업자들도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 혐의거래 등에 대해서는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방안 역시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정법률 공포 즉시 시행된다.

유 원장은 "카지노가 현금.수표 등을 받고 칩을 내주는 것을 금융거래로 간주해 카지노 사업자를 금융기관의 범주에 넣었다"면서 "카지노가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테러자금억제법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경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외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테러 관련자를 고시하는 동시에 해당자가 재경부 장관의 허가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FIU는 금융기관의 혐의거래 보고내용, 관련기관의 조사내용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테러혐의 거래로 확정하고 재경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거래자의 금융거래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정안은 또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테러자금을 은닉.가장.수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