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3일 `북풍(北風) 사건' 등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권씨의 구치소 재수감은 2000년 1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6년5개월만에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가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바쁘지 않다고 판단돼 공정한 법집행 차원에서 대검의 지침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1997년 대선 직전에 `북풍'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1999년 4월 징역 5년이 확정된 권씨는 2003년 12월에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총선 등에 지원한 `안풍(安風)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작년 6월에는 안기부 예산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러나 권씨는 2000년 1월 당뇨합병증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연장 신청을 거듭해왔으며, 현재 전체 형기 7년10개월 중 6년1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권씨는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과 관련, 작년 9월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에 참고인으로 소환돼 안기부내 불법 도청조직 미림팀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7시간 동안 받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