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이 낮은 각종 부담금이 통폐합되거나 다른 형태로 전환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장병완 차관)를 열고 13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8개 부담금은 통합하거나 다른 형태로 전환하도록 건의키로 했다.

폐지 대상 부담금은 농어촌도로손괴자부담금 외에 △하수도법상 손괴자부담금 △도로법상 손괴자부담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수익자부담금 △사방사업법상 수익자부담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