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은 판교신도시 계약자들의 기본 사항을 바탕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5일 계약이 마감되는 판교신도시.

국세청은 계약이 마감되는대로 세금탈루 혐의자를 걸러내기위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일단 계약자의 소득상황과 자산양도·취득 상황 등을 바탕으로 자금출처를 추적합니다.

여기서 자금출처가 부족한 계약자를 소득신고 누락 등 세금탈루 혐의자로 분류합니다.

세금탈루 혐의자 가운데 판교신도시 아파트 계약금 80% 이상의 자금에 대해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CG) (자금출처 증빙 규모)

(계약금 기준) (분양가 기준)

=>

(6천만원) (최소3억)

우선 검증대상인 계약금은 총 분양금액의 20%선이기 때문에 세금탈루 혐의자가 출처를 입증해야 할 금액은 6천만원 안팎입니다.

판교 아파트 30평형대 분양가는 3억7천만원에서 4억원대로 잔금 지급 후에 출처를 밝혀야 할 자금 규모는 최소 3억원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CG) (미신고 증여 적발시)

*증여액 10~50% => 증여세

*미신고 가산세 => 증여세의 30%

한편 세무조사에서 증여 사실이 밝혀질 경우 조사대상자는 증여액의 10~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고 미신고 가산세 등으로 세액의 30% 가량을 추가로 내야만 합니다.

국세청은 자녀 이름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사람들도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투기혐의자에게는 계약자 본인과 세대원, 관련자까지 조사해 자금출처를 철저하게 밝혀낼 방침입니다.

WOW-TV뉴스 최은주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