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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련 금품받은 전직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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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형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15일 서울지역 법원의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브로커로부터 수원지법의 재판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피고인은 법관으로서 다른 법관이 진행 중인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엄격한 도덕성과 높은 윤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관에게 있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법관으로 16년간 근무하고 해당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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