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충북 A고 이모(17)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학생들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한성수 판사는 16일 또래 여고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모(18)양 등 10대 여학생 4명에 대해 각각 장기 8월에 단기 6월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폭력에 대한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함께 기소된 허모(17)양에 대해선 집단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소년부 송치를 명령했다.

임양 등은 2005년 10월 1일 충북 충주시 성서동 차없는 거리에서 이양을 만나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양은 4일 뒤 폭행에 대한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경기 시흥시 모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충주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