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 수수료 징수기준에 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저 100원에서 최고 1000원이었던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개별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3종의 서류 발급은 수수료 기준금액이 800원으로 같아지게 된다.

또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경우 최저 300원에서 최고 1200원까지 받던 발급수수료는 800원으로 통일되고,최저 300원에서 1500원까지 차이가 났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기준 금액은 1000원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