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각 주체간 협약이 어제 체결됐다.

정부 차원의 대책 시안(試案)이 나온 데 이어 정부와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이 공감대를 모아 문제 극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일이다.

사회협약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실현''능력개발과 고용확대''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구축''모든 사회주체의 실질적 역할분담'을 기본방향으로 구체적 실천계획까지 담았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30%로 끌어올리고,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연금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실행의 최대 관건인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 우선순위 확립,세원 투명성 확보,비과세 감면 축소,조세·재정개혁 등에 나서기로 했다.

현안 해결방안을 대부분 망라한 만큼 앞으로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저출산 문제의 대비가 우리 사회의 가장 화급한 과제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저출산은 사회활력을 저하시켜 나라경제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물론 정부 대책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출산기피 현상에는 막대한 보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말고도 취업난,부동산값 폭등,직장과 자녀 양육의 병행이 어려운 사회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탓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저출산의 원인을 해소하고 자녀를 낳고 싶은 욕구부터 키우도록 보육과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식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사회 각 주체들이 양성 평등을 지향하는 분위기 조성과,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체제 및 육아 인프라 구축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이유다.

정부도 기왕의 계획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되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회적 책임분담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정부 대책이 자칫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지워 경제의 성장동력마저 훼손(毁損)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대책이 오히려 기업의 출산연령계층과 고령자 고용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아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