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한국거래소로,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각각 이름이 바뀔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 조문에 이런 내용의 기관 명칭 변경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측은 "자본시장통합법에선 '선물'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금융상품'의 개념으로 묶이게 된다"며 "이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라는 명칭도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법은 제정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08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