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 대륙붕에서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기업이 직접 판매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 자원개발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국내 대륙붕에서 천연가스 발굴에 성공해도 이를 전량 가스공사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적극적 탐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