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153억원 조성 건설사 대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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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20일 비자금 153억원을 조성,36억8000만원을 횡령하고 세무 공무원에게 7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S건설 대표 안 모씨(60)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설업계의 관행상 비자금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비자금 153억원 중 70억~80억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 포탈도 주요한 동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행이라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비자금 조성은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설업계의 관행상 비자금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비자금 153억원 중 70억~80억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 포탈도 주요한 동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행이라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비자금 조성은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