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청약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인 '가점제' 적용 범위를 놓고 막판 혼선이 일고 있다.

주택공사 등 공공 아파트뿐만 아니라 민간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까지 가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민간 자율성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부처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와대는 아예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까지 가점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안 마련에 진통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당초 22일 열 예정이었던 청약제도 개편 공청회를 일단 연기하고 당·정·청 최종 조율을 거쳐 정부 단일안을 만든 뒤 7월13일쯤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가점제 적용범위 놓고 이견

20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가점제'는 부양 가족수,무주택 기간,청약자의 나이,소득,자산 등의 항목에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 점수를 매기는 방안이다.

가점제가 도입되면 청약 1순위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정하는 현행 추첨제에 비해 무주택자 등의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돼 어느 범위까지 이를 적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특히 민간 아파트까지 가점제를 적용할 경우 기존 청약 예·부금 가입자와 1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건교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 모두 가점제를 도입하되 민간 중·대형은 현행 추첨제를 유지하는 쪽이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은 형편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가점제 적용대상을 어디까지 정할 지 아직 구체적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협의 과정에서는 △민간 중·소형 및 중·대형 아파트를 가점제에 포함시킬지 여부 △민간 중·소형을 가점제 대상으로 하되 투기과열지구 등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란 거리다.


○새 청약제도 2008년 시행

일단 건교부는 가점제 적용 범위를 놓고 관련 부처 및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청약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청와대에 최종 구상안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달 초 건교부가 마련한 청약제도 개편안과 임대주택 확대 방안 등을 안건으로 한 부동산 대책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이같은 절차를 거쳐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 공청회를 7월13일쯤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할 방침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