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토지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등이 포함되며 부담금 산정 방식도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다시 부과하고 있는 토지개발부담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택지 개발이나 공단 조성과 같은 토지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수도권에서는 2004년부터 2년간 부과를 중지하다 올해 다시 부과하기 시작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의 지가에서 사업 개시(인가) 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비용 등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평택시 개발사업,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지역특화 발전특구 개발사업,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지목 변경 사업 등이 부과 대상 사업에 추가됐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의 비수도권 공업용지,제주 국제자유도시 내의 공업용지 및 투자진흥지구,특별개발 우대 사업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