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함께 풀어갑시다] 아동수당ㆍ남성 출산휴가 일단 유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문제는 영유아 보육시스템을 민간시설 중심의 시장구조에 맡기느냐,국공립시설 중심의 공보육체계로 전환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로 연석회의에서 큰 쟁점거리였다.
정부는 당초 공보육 확대보다는 민간보육시설에 보조금 지급을 확대해 시장을 키운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여성계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키로 했다.
다만 수용폭은 서로 양보했다. 여성계 등은 당초 전체 보육시설 아동 중 30∼50%가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현재의 수용규모를 10%에서 15∼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양측은 재원 등을 감안해 이를 30%까지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될 경우 보육시설 이용아동 97만명 중 10만9000명만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데 2010년엔 29만명까지 서비스가 좋고 가격이 싼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국공립 시설 확대시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 아동수당 및 남편 출산휴가
출산 및 육아 지원 부문에서는 재계가 정부 시안에 대해 반론을 많이 제기했다. 아동수당(출산가정에 양육비 형태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투자부담 대비 실효성에 대한 논란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할 정도였다.
시민단체들은 저출산으로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며 시급한 도입을 주장했지만 재계는 "막대한 투자에 비해 효과가 있겠느냐"며 도입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결국 협약서엔 '정부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시기,방안,재원 등을 검토한다'는 어정쩡한 문안을 명시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남성 출산휴가제(2008년부터 남편에게 3일간 부여하는 무급형태의 출산간호휴가)에 대해서도 논의는 많았으나 기업들이 난색을 표해 결국 협약서에서 빠졌다. 단축근로제(임신부나 출산여성들에게 근로시간을 한시적으로 줄여주는 제도)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아 제외됐다.
◆ 국민연금 개혁
이번 협약으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에서는 각 경제 주체들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요 항목인 국민연금에 대해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성 제고 △형평성 제고의 3대 원칙하에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 조속히 합의안을 내자는데 동의했다.
이를 위해 다음 연석회의의 주제를 국민연금 개혁으로 정하고,실무적 준비과정을 거쳐 7월 말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8월부터는 각 연석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도 끌어내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처럼 절충안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문제는 영유아 보육시스템을 민간시설 중심의 시장구조에 맡기느냐,국공립시설 중심의 공보육체계로 전환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로 연석회의에서 큰 쟁점거리였다.
정부는 당초 공보육 확대보다는 민간보육시설에 보조금 지급을 확대해 시장을 키운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여성계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키로 했다.
다만 수용폭은 서로 양보했다. 여성계 등은 당초 전체 보육시설 아동 중 30∼50%가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현재의 수용규모를 10%에서 15∼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양측은 재원 등을 감안해 이를 30%까지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될 경우 보육시설 이용아동 97만명 중 10만9000명만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데 2010년엔 29만명까지 서비스가 좋고 가격이 싼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국공립 시설 확대시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 아동수당 및 남편 출산휴가
출산 및 육아 지원 부문에서는 재계가 정부 시안에 대해 반론을 많이 제기했다. 아동수당(출산가정에 양육비 형태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투자부담 대비 실효성에 대한 논란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할 정도였다.
시민단체들은 저출산으로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며 시급한 도입을 주장했지만 재계는 "막대한 투자에 비해 효과가 있겠느냐"며 도입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결국 협약서엔 '정부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시기,방안,재원 등을 검토한다'는 어정쩡한 문안을 명시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남성 출산휴가제(2008년부터 남편에게 3일간 부여하는 무급형태의 출산간호휴가)에 대해서도 논의는 많았으나 기업들이 난색을 표해 결국 협약서에서 빠졌다. 단축근로제(임신부나 출산여성들에게 근로시간을 한시적으로 줄여주는 제도)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아 제외됐다.
◆ 국민연금 개혁
이번 협약으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에서는 각 경제 주체들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요 항목인 국민연금에 대해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성 제고 △형평성 제고의 3대 원칙하에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 조속히 합의안을 내자는데 동의했다.
이를 위해 다음 연석회의의 주제를 국민연금 개혁으로 정하고,실무적 준비과정을 거쳐 7월 말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8월부터는 각 연석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도 끌어내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처럼 절충안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