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연면적 60평을 넘는 건물을 지을 때 내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규모가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세수추정액(1조2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건축주 1인당 부담금 납부액은 올해 종부세 1인당 납부예상액의 7배를 넘는 2857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돼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20일 지난해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3357만평)을 토대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규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간 납부대상자는 3만5000명으로 이들이 내야 할 부담금은 총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건교부는 또 부담금 납부 대상은 연간 건수의 40%인 3만5000건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추정치를 감안할 때 건축주 1인당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액(건수 기준)은 평균 2857만원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1인당 평균 납부액 추정치(359만7000원)의 7.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건축주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 직후 바로 부과되는 만큼 사업준공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 비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전문가는 "투기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개발부담금이 올해 초 부활된 데 이어 7월에는 기반시설부담금,9월에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각각 도입·시행되는 등 부담금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며 "보유·양도세 강화에 맞물려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에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신·증축 건물의 60%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라며 "지자체별로 부담금 부과액을 25% 범위 안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도록 한 만큼 실제 부과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