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함께 풀어갑시다] 정부ㆍ재계ㆍ노동계 저출산 해결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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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손잡았다.
시민·종교 단체도 동참해 저출산 문제를 함께 풀어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0일 체결된 '저출산·고령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은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바탕으로 각 사회 주체들이 손을 맞잡았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사회 각 주체들이 진지한 협의를 통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지 합의한 만큼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노·사·정 위원회 등 사회협의체가 가동되긴 했지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 등 이해관계자 간 이해가 상충하는 현안을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는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지난 1월26일 출범 후 5개월 동안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재원마련 방안 등이 미흡하다.
이를 보완하는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령사회 대비책 중 정년연장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 사안이었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면서 '정년연장' 문구를 합의문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반면 재계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며 '정년보장'문구를 주장했다. 결국 치열한 논쟁 끝에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쪽으로 절충됐다.
이용범 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은 "임금체계 개편은 필요하다는 데 서로 동의하고 추후에 재논의하자는 의미로 잠정협약문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양측은 구체적인 정년 연장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안은 이미 지난 8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됐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 시기도 법으로 연장하자는 안을 내놨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 수령시기(현 60세)를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에 65세까지 조정키로 돼 있다. 따라서 정부 생각대로라면 앞으로 2033년까지 노동자들의 정년은 65세까지 연장되게 된다.
다만 이에 앞서 2010년까지 임금피크제 및 컨설팅비용 지원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확대,정년연장을 위한 지원제도 신설,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정년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시민·종교 단체도 동참해 저출산 문제를 함께 풀어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0일 체결된 '저출산·고령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은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바탕으로 각 사회 주체들이 손을 맞잡았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사회 각 주체들이 진지한 협의를 통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지 합의한 만큼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노·사·정 위원회 등 사회협의체가 가동되긴 했지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 등 이해관계자 간 이해가 상충하는 현안을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는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지난 1월26일 출범 후 5개월 동안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재원마련 방안 등이 미흡하다.
이를 보완하는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령사회 대비책 중 정년연장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 사안이었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면서 '정년연장' 문구를 합의문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반면 재계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며 '정년보장'문구를 주장했다. 결국 치열한 논쟁 끝에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쪽으로 절충됐다.
이용범 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은 "임금체계 개편은 필요하다는 데 서로 동의하고 추후에 재논의하자는 의미로 잠정협약문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양측은 구체적인 정년 연장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안은 이미 지난 8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됐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 시기도 법으로 연장하자는 안을 내놨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 수령시기(현 60세)를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에 65세까지 조정키로 돼 있다. 따라서 정부 생각대로라면 앞으로 2033년까지 노동자들의 정년은 65세까지 연장되게 된다.
다만 이에 앞서 2010년까지 임금피크제 및 컨설팅비용 지원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확대,정년연장을 위한 지원제도 신설,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정년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