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오는 30일부터 형 확정 이후 5년간 학교나 유치원,학원,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해 12월29일 공포된 이런 내용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학교 등 10만여개의 아동·청소년 교육시설은 앞으로 취업중이거나 새로 채용하려는 직원의 성범죄 전력 유무를 청소년위원회나 관할 경찰서에서 조회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자가 무단 취업이나 교육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 청소년위원회는 해당 직원 해임은 물론 교육시설 폐쇄를 요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