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코스닥 상장사인 성광의 전 대표이사 이모씨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성광의 전 대표이사 이모씨는 회사 자금을 무단 인출하고 자산이 없는 데도 이를 지난해 3분기 재무제표에 허위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광은 또 최대주주에게 회사자금 203억원을 가지급하고 계열회사를 위해 정기예금 30억원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선위는 아울러 개인 투자자 선모씨가 선물·옵션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코스피200지수 주요 종목을 시세조종한 사실을 적발했다.

증선위는 또 코리아텐더시스맘네트웍스,아이브릿지,넥스트코드,케이디이컴,무학 등 6개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1030만~76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