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사별한 전처와의 사이에 서른 살이 된 딸이 하나 있고,얼마 전 알고 지내던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딸은 외국이민을 간 상태이고,저는 재혼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저의 전 재산(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을 아내에게 준다고 유언을 할 수 있는지요.

A:귀하에게는 원칙적으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므로,귀하가 귀하의 재산 전부를 아내에게 유증(遺贈: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이러한 유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또는 구수증서(유언자의 말을 정리해 문서로 남긴 것)라는 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그런데,우리 민법은 가족생활의 안정 및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고려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바,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귀하의 재산을 아내에게 전부 유증하더라도 귀하의 직계비속인 딸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아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귀하의 직계비속인 딸이 1,귀하의 배우자인 아내가 1.5의 비율로 산정됩니다(민법 제1009조).귀하 가족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보면 귀하 아내의 법정상속분은 3억원(5억원×1.5/2.5)이 되며,딸의 상속분은 2억원(5억원×1/2.5)이 됩니다.

따라서 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인 1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딸은 1억원의 한도에서 아내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서정 권오성 변호사 oskwon@soj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