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 수도관 공사비는 지자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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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지(또는 배수펌프)에서 아파트 단지 등까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수도시설의 공사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배수지에서 주택단지까지 연결된 상수도시설을 뜻하는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도록 정한 서울시의 수도 조례 제9조 제1항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 봉천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서울 남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조합 측에 일반주택 3544가구의 급수공사비 9억4000여만원(가구별 29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급수관 등 아파트나 주택단지에서 개별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급수시설 공사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경우 급수공사비는 건축연면적 50평 이하는 가구당 29만원,50평 이상은 ㎡당 18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번 판결로 급수공사비의 25%가량을 차지하는 간선배관 공사비는 앞으로 소비자가 아닌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전용면적 50평 이하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앞으로 급수공사비 6만여원을 덜 내게 되고,50평 이상의 아파트 거주자들은 ㎡당 450원씩을 감면받게 된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구분 없이 정액으로 급수공사비를 내는 지자체 현행 고시를 바꾸게 되면 개별적으로 급수공사비를 부담하게 돼 지금보다 2~3배 많은 급수공사비를 내야 할 전망이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아직까지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낼 필요가 없어졌으며 이미 낸 사람들 중에서도 납부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배수지에서 주택단지까지 연결된 상수도시설을 뜻하는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도록 정한 서울시의 수도 조례 제9조 제1항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 봉천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서울 남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조합 측에 일반주택 3544가구의 급수공사비 9억4000여만원(가구별 29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급수관 등 아파트나 주택단지에서 개별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급수시설 공사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경우 급수공사비는 건축연면적 50평 이하는 가구당 29만원,50평 이상은 ㎡당 18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번 판결로 급수공사비의 25%가량을 차지하는 간선배관 공사비는 앞으로 소비자가 아닌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전용면적 50평 이하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앞으로 급수공사비 6만여원을 덜 내게 되고,50평 이상의 아파트 거주자들은 ㎡당 450원씩을 감면받게 된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구분 없이 정액으로 급수공사비를 내는 지자체 현행 고시를 바꾸게 되면 개별적으로 급수공사비를 부담하게 돼 지금보다 2~3배 많은 급수공사비를 내야 할 전망이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아직까지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낼 필요가 없어졌으며 이미 낸 사람들 중에서도 납부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