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상속세 부담이 무겁다는 논란만 거센 것과 달리 미국 하원은 지난 22일 상속세 과세 대상을 현행 1만2600건에서 2800건으로 줄이는 새 상속세 법안을 찬성 269 대 반대 156으로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2011년 시행 목표인 새 법안에 따르면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중 1000만달러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1000만~2500만달러는 자본이득세율에 따라,2500만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최고 30~4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법은 개인 200만달러,부모 합계 400만달러 이상의 유산에 대해 최고 46%까지 상속세를 물리도록 돼 있다.

또 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돼 2010년 1년간 해지되지만 새 법이 마련되지 못하면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옛 법률이 부활한다.

워싱턴의 초당파적 연구기관 '세정센터'(TPC)는 하원을 통과한 새 법안이 과세 대상을 2800건으로 줄이고 기존 세율도 15% 선까지 끌어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속세를 '사망세(death tax)'라고 비난하며 폐지를 추진해온 부시 행정부는 앞으로 이 세제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의 리처드 닐 하원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힐튼호텔 상속녀인 패리스 힐튼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체 100석의 상원에서 공화당이 55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