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담합해 특정 전문카드사의 현금인출기(CD) 공동망 이용을 불허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금서비스를 예금인출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CD공동망을 이용해 온 한카드사에 CD공동망 이용을 거절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7개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D공동망 이용은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전산망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은행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카드사가 저렴한 예금인출 수수료만 지급하며 CD공동망을 이용한다면 다른 은행들보다 경쟁우위에 설수 있고 CD망을 개방하지 않은 또 다른 은행들의 CD를 현금서비스 업무에 전면 개방할 것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의 거래거절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