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 세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면제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6일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종부세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면서

우선적으로 종부세액이 1만원 미만일 때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종부세 대상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임대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이듬해에 재신고하지 않아도 효력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