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에 양도세는 적법"..서울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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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의 상장기업 주식 보유자가 올린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김성수 판사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145억여원의 양도차익을 얻어 양도세 11억여원을 부과받은 이 모씨(67)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 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일정액 이상의 지분 소유자가 거둔 주식 양도 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삼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면 "회사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과는 무관하게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주'를 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한 것은 조세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 주식 171억9000만원어치를 갖고 있던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 7만3740주를 거래소시장에서 팔아 이익을 얻었다.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는 지분율 3% 이상이거나 시각총액 기준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상장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김성수 판사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145억여원의 양도차익을 얻어 양도세 11억여원을 부과받은 이 모씨(67)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 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일정액 이상의 지분 소유자가 거둔 주식 양도 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삼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면 "회사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과는 무관하게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주'를 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한 것은 조세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 주식 171억9000만원어치를 갖고 있던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 7만3740주를 거래소시장에서 팔아 이익을 얻었다.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는 지분율 3% 이상이거나 시각총액 기준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상장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