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부동산시장은 얼어붙을대로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하반기에 나올 부동산제도 역시 시장안정을 위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와 재건축 개발부담제 등 8.31과 3.30대책 후속입법들이 줄줄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를 권영훈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부동산시장은 하반기에도 정부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12일부터 연면적 2백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때 비용 일부를 사업자에게 물리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하반기부터 재건축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시행될 계획이어서 재건축시장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오는 8월 25일부터는 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화되고, 9월 25일부터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당 3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를 국가가 환수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모든 단지에 적용됩니다.

특히 개포 주공 등 현재 사업추진 단계에 있는 서울 강남지역 대부분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돼 조합원 한명당 수천에서 수억원까지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집니다.

이처럼 8.31대책과 3.30대책의 후속규제가 예고돼 있어 하반기 주택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하반기 각종 규제책들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주택시장은 하향안정세를 띨 것"

또 최근 금융권의 대출제한 조치와 금리인상 움직임이 규제책과 맞물리면서 시장 충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 12월 보다 강화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면 다주택자들이 세금부담을 못 이겨 매물출회 현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이은 정부 규제로 부동산시장은 거래 숨통이 끊긴 지 오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입안할때 작은 시장상황에 반응하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