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가 정모씨는 2001년 쑥뜸구를 이용해 사람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온구기 사용방법'이라는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나 정씨의 발명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을 거절당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는 특허 대상이 안 된다는 특허법 29조1항을 정씨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결과였다.

특허청은 정씨의 경우와 같이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을 할 때 실수하기 쉬운 사항들을 실제 소송사례를 들어 정리한 '특허 출원시 유의해야 할 10가지'를 27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들 10가지 사항을 숙지하기만 해도 출원 과정상 실수로 특허 등록을 거절당하거나 등록 후 무효로 판정되는 사례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품 카탈로그 내놓기 전 특허 출원부터

특허 출원 이전에 카탈로그나 팸플릿,광고,논문 등을 통해 기술을 공개할 경우 특허를 등록하지 못하거나 등록 후에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일본 M사는 실을 꼬아주는 연사기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1974년 한국에 특허를 출원,등록받았다.

그러나 한국인 나모씨가 같은 제품을 생산해 국내에서 판매하자 M사는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M사가 특허 출원 이전에 제품의 카탈로그와 팸플릿을 국내에 배포해 기술이 널리 알려졌다는 점을 들어 M사의 특허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특허 기술을 논문에 발표한 경우에는 발표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특허를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제3자가 해당 특허기술을 다른 방법을 통해 공개하면 특허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먼저 출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공동 출원은 권리관계 불명확하면 무효될 수도

중소 가전업체 H사와 T사는 주방기구에 장착하는 반찬냉장고를 공동 개발한 뒤 판매권은 H사가,생산권과 특허권은 T사가 각각 갖기로 하고 T사가 특허를 단독 출원했다.

이후 T사가 H사에 제품을 전량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면서 대신 특허권을 H사에 이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H사와 T사의 지분 배분이 명확하지 않은 채 명의만 이전됐다며 특허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특허청은 2명 이상이 함께 기술을 개발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해야 하며 등록 후 개발자들이 권리는 그대로 보유한 채 명의만 1명에게 위임할 경우 등록이 무효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 외에도 △특허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우선 심사제도 적극 활용 △특허 출원시 상표 공동 출원 등을 권고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