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가 일정기준 이상의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8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계기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엄 의원을 비롯한 의원 12명은 지난 14일 이용자가 많은 대부업체 등에 대해 금감원이 상시적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엄 의원 등은 "대부업체의 난립ㆍ대형화 등에 따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등록ㆍ감독하는 시ㆍ도의 전문성ㆍ인력 부족으로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적발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감독방식은 소형사 불법영업 단속에만 신경쓸 뿐 대규모 업체의 영업행태에 대한 금융시각적 감독은 전무한 상태"라면서 "일정규모 이상 대부업체는 금감원에서 직접 감독하고 소형 업체들은 현행대로 지자체에서 감독하는 '감독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독을 '세게' 받아도 좋으니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제대로 대접받고 싶다는 뜻도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금감원 감독대상이 되는 업계 규모에 대해 2개 시도 이상에 지점이 있을 때 금융청에서 감독하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략 100개사 정도가 감독대상이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금감원이 대부업계 감독을 담당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한바 있어 대부업계의 희망대로 대부업계가 금감원의 감독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