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회장 보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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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구속 2달만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후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법정에서 비자금 부분에 대해 대부분 자신의 형사 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회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나 관련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완료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어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보석보증금으로 10억원을 냈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후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법정에서 비자금 부분에 대해 대부분 자신의 형사 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회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나 관련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완료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어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보석보증금으로 10억원을 냈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