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투자 등을 명분으로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불법 펀드판매에 대해 경계령이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점을 악용,불법적으로 펀드를 모집한 혐의가 있는 21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펀드 운용은 자본금과 전문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은 자산운용사만 할 수 있으며,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펜션·리조트사업을 비롯 국내 부동산과 중국 등 해외 부동산 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적발된 한 업체는 일반 투자자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외 부동산 전문업체'라며 펀드를 설정해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계좌당 2000만원씩(개인 한도 5계좌) 투자할 수 있는 '베이징 주택건설 프로젝트 공모 펀드'를 설정한 뒤 기본 확정 수익률로 28%를 제시하면서 중국 정부 투자자가 투자에 참여했다고 과대 선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 및 임대사업 수익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결성한 무자격 업체도 대거 적발됐다.

A사의 경우 대당 가격이 1100만원인 멀티비전에 일정 지분을 출자할 경우 투자금의 135∼145%까지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정갑재 자산운용총괄팀장은 "불법 펀드에 투자할 경우 법에 따른 보호장치가 없는 만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불법 펀드로 의심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02)3786-8312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