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경영 혼란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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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상법 개정안이 경영상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방안' 세미나에서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는 "이중대표소송제도의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며 상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교수는 "이중대표소송제가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의 회계장부 열람권까지 부여해 기업인들의 마인드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행임원제 도입도 기업들의 불안과 갈등 등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주장입니다.
권종호 건국대 교수도 "상법 개정으로 M&A 방어 수단은 늘어날 수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A 방어를 위해 임원선해임권부 종류 주식 등 6종의 새 주식 발행을 허용했으나 사실상 주주 전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를 활용할 길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토론에 나선 법무법인 율촌의 강희철 변호사는 적대적 M&A와 관련 "개정안이 주식종류를 다양화해 예전보다 개선됐으나 전세계 주요국중 M&A 방어제도가 가장 취약한 나라라는 점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방안' 세미나에서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는 "이중대표소송제도의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며 상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교수는 "이중대표소송제가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의 회계장부 열람권까지 부여해 기업인들의 마인드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행임원제 도입도 기업들의 불안과 갈등 등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주장입니다.
권종호 건국대 교수도 "상법 개정으로 M&A 방어 수단은 늘어날 수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A 방어를 위해 임원선해임권부 종류 주식 등 6종의 새 주식 발행을 허용했으나 사실상 주주 전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를 활용할 길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토론에 나선 법무법인 율촌의 강희철 변호사는 적대적 M&A와 관련 "개정안이 주식종류를 다양화해 예전보다 개선됐으나 전세계 주요국중 M&A 방어제도가 가장 취약한 나라라는 점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