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30일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최근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할수 있도록 허가받은 107개 SO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통신 방송 사업자간 공정한 시장경쟁, 이용자 이익보호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SO 사업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정통부는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도 폭넓게 청취해 앞으로 SO 기간통신사업 허가 후속조치 정책방행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