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열린우리당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조항(신문법 17조)의 위헌 결정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우상호 대변인은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60%를 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 아니라,불공정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라며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신문법 16조에 합헌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신문법 17조의 위헌결정을 참여정부 언론정책의 패배로 규정하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사필귀정이고,비판 언론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신문법 16조의 합헌 결정에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선 대표는 "경영신고 의무화 부분 합헌 결정은 유감"이라고 말했고,정종복 의원은 "기업경영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언론규제에 관한 법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며,즉각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조만간 후속 입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신문법의 취지를 지키는 보완입법을 마련할 방침인 반면,한나라당은 '폐지에 가까운 개정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