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에 두 채의 집을 가진 직장인인데 한 채는 직접 거주하고,나머지 한 채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임대 중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내본 적이 없는데,올해부터는 월세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A)
부동산 임대 대상은 크게 주택과 상가로 구분됩니다.

상가와 주택은 임대할 때 세무처리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상가는 전세로 임대를 하든 월세로 하든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임대수입의 10%를 세입자로부터 징수해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반면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는 규모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월세의 구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는 전세로 임대할 때 종합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도 1가구 1주택이라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 주택이 고가주택만 아니면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작년까지는 2채 이하 주택의 임대를 월세로 임대해도 비과세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1채로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