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춰 주더라도 거래 중단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실질적인 세금 감소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데다 부동산 거래 공백은 기본적으로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에 따른 매수세 위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30일 "부동산 거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내지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이번 조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이지만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생색 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모두 자취를 감춘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공동 주택의 절반가량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는 "올해 공시가격이 2억원대 초반인 주택의 경우 이번 조치에 따른 재산세 인하폭은 5만~6만원 선에 불과해 집주인들이 실질적인 경감이라고 느끼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 자체를 막고 있는 양도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세금규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가 이뤄져야만 정부가 의도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은 물론 붕괴 위기에 놓인 분양 시장 등을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기존 정책을 고집하던 정부의 시각이 다소 유연해진 것은 분명 긍정적"이라며 "더 늦기 전에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