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추진과 관련,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 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증권사는 업무범위 확대와 지급결제기능 허용 등 통합법 내용이 실현될 경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점에서 반색하고 있다.

반면 자산운용업계는 통합법이 운용사가 다루는 간접투자 상품에서 사모단독펀드를 제외시켜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회에 통합법안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증권주 동반 상승하며 '화답'

30일 증권주들은 통합법 시행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다.

대형사는 물론이고 중소형 증권주도 골고루 올랐다.

미래에셋증권이 5.80% 급등하며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대우(4.29%) 대신(3.89%) 현대(2.83%) 한화(4.95%) 등도 상승폭이 컸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증권주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증권사의 박석현 애널리스트는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겸업과 지급결제업무 허용 등으로 증권사의 고객기반이 확대돼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다만 시행시기는 일러야 2008년 하반기가 될 것이므로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은 통합법이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어 대형화가 가능한 삼성 대우 우리투자증권 등이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산운용업계 위기감 고조

통합법은 간접투자를 '2인 이상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모아 운용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현재 연기금 등 대부분의 대형 기관과 법인은 운용사에 사모펀드로 자금을 맡길 때 단독펀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들만을 위한 별도의 펀드를 원하기 때문이다.

223조원에 이르는 운용업계의 총 수탁액 중 사모단독펀드 규모는 약 36%인 8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대형 기관은 회계처리의 편리함과 차별화된 서비스 차원에서 단독펀드를 선호하는데 통합법이 시행되면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공모펀드나 일반 사모펀드로 갈아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증권사가 투자일임이나 신탁 방식으로 자금을 모두 빼내갈 것"으로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도 "가뜩이나 법인용 MMF(머니마켓펀드) 자금 이탈 등으로 업계가 뒤숭숭한데 사모단독펀드까지 간접투자에서 제외된다면 일부 운용사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용업계는 이와 함께 증권사의 자산운용업무 겸업 허용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