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9일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거래세와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 달라"고 말하자마자 정부와 여당이 30일 긴급 당정 협의를 갖고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한 것은'5·3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일반 서민 및 중산층의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중산층에게까지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인해 크게 늘어나는 재산세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주택 55.6% 재산세 부담 완화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인상 상한선 조정으로 국내 과세 대상 주택 1296만8000가구 중 55.6%인 720여만 가구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 중 재산세액이 15% 이상 감소하는 주택은 16.5%인 213만3000가구,나머지 39.1%인 507만3000가구는 세액 감소 규모가 1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8.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주택이 이보다 적은 것은 집값 하락 등으로 작년에 비해 올해분 재산세가 줄어드는 주택이 20%에 달하는 데다 이번 재산세 인상 상한선보다 집값 상승폭이 적은 주택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구의동 현대 32평형 10만원 줄어

6억원 미만 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이 재산세 경감 혜택을 많이 보게 된다.

지난해 3억350만원이었던 서울 광진구 구의동 현대아파트 32평형 주택공시 가격은 올해 3억5000만원으로 15.3% 올랐다.

이 주택은 재산세율 0.5%를 적용받아 재산세가 지난해 25만원에서 50% 인상된 37만5000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산세 인상 상한선이 종전 50%에서 10%로 낮아지면서 집주인은 당초보다 10만원 줄어든 27만5000원의 재산세만 부담하면 된다.

공시 가격이 지난해 2억250만원에서 올해 2억4000만원으로 오른 동작구 사당동 삼성아파트 25평형도 세금 감소 비율이 적지 않다.

지난해 13만2000원이던 재산세가 올해 19만8000원으로 50% 오를 예정이었으나 이번 완화 조치로 13만8000원으로 낮아졌다.

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인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 56평형은 올해 공시 가격이 8억8000만원으로 나타나 재산세도 지난해 96만6000원에서 올해 135만8000원으로 39만2000원 오르지만 재산세 경감 혜택은 보지 못하게 된다.

○경감 금액은 9월 이후 환급될 듯

당초 예정 금액보다 줄어드는 재산세 경감액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이후 납세자들에게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을 고쳐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낮춰 줄 예정이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임시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아 9월 정기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밝혔다.

결국 재산세를 두 차례에 나눠 부과하는 시점인 7월과 9월 이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아 정기 재산세 납부 시기에는 종전대로 재산세를 거둬들인 뒤 나중에 경감액을 되돌려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또 이번 완화 조치는 법 개정을 통해 적용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세부담 상한제 조정으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919억원은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우선적으로 보전해 줄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