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의 절반이 부인에게 돌아간다.

법무부는 2일 재산 상속에 대한 여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편의 사망 시 부인이 무조건 50%의 상속분을 갖게 되며,나머지 50%를 자녀들이 나눠 갖게 된다.

이런 방안은 아내가 사망할 경우 남편이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수에 따라 여성 배우자의 재산 상속분이 다르게 계산됐다.

자녀가 둘인 경우 42.9%를 받아왔다. 이런 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이 유언 등 증여 의사 없이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유언이나 별도 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 분할 비율이 우선 인정된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