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강남 신축아파트도 보유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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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에 입주한 새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 부담이 예년의 신축 아파트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이 시기에 입주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올 9월말에 고시될 예정이지만 각 자치단체가 6월 1일자 기준인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에 맞먹는 수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도곡 렉슬, 청담동 동양파라곤 등 올 상반기 입주한 고가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1천만-2천만원 상당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이 시기에 입주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올 9월말에 고시될 예정이지만 각 자치단체가 6월 1일자 기준인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에 맞먹는 수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도곡 렉슬, 청담동 동양파라곤 등 올 상반기 입주한 고가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1천만-2천만원 상당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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