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애완견 양육도 한 마리로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베이징시는 이달부터 관련 규정을 어긴 애완견 양육 가정에 대해 최고 5000위안(약 59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규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개를 키우거나 매년 한 차례의 애완견 건강검진을 거치지 않은 경우,금지된 시간과 장소에 애완견을 데려갔다 적발된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도심지에서 큰 개를 키우거나 한 가정에서 두 마리 이상을 키우는 경우도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시 공안국은 밝혔다.

시는 애완견 관리규정 시행과 동시에 2주간의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벌금을 부과받고도 내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개를 압수한다는 방침이다.

베이징 시민들 사이에서는 고가의 애완견 양육이 재력 과시 수단으로 자리잡았고 공동주택에서 2∼3마리의 개를 양육하는 가정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베이징시의 최근 통계를 보면 등록된 애완견은 54만4520마리로 1년 사이 7만5747마리가 늘어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