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손해보험회사 간 소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손보협회 내에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손보사 간 구상금 분쟁은 연간 1만여건에 이르고 소송비용도 약 60억원으로 많다"며 "업계 관계자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면 불필요한 소송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가해자 측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자 측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 보험사와 피해자 측 보험사는 과실 비율을 놓고 수시로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송도 빈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앙선 침범,후미추돌,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한 대부분 교통사고의 경우 손보사 간 과실 비율 분쟁이 생긴다"며 "위원회 설치에 대해 금융당국도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