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0억원 '비리 사슬'..하도급업체→시공사→조합장 뇌물 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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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주공1단지 재건축과 관련,시공사인 현대건설 간부들과 하도급 업체 및 조합장이 수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매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현대건설 정 모씨(52·상무)와 노 모씨(51·부장) 등 2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 모씨(56·전무) 등 현대건설 전·현직 간부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홍 모씨(53·상무)와 김 모씨(51·상무)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사전구속영장을 각각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현대건설 측에 하도급 대가로 10억원을 건넨 하도급 업체 천성C&C㈜ 대표 최 모씨(52)와 구속된 정 상무에게 9억원의 뇌물로 받은 재건축 조합장 방 모씨(51)를 각각 배임증재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 6~11월 매탄주공1단지 재건축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천성C&C에 토목공사를 하도급한 대가로 최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받아 1억원을 개인적으로 챙기고 9억원은 조합장 방씨에게 넘긴 혐의다.
방씨는 현대건설 측에 공사비 750억원을 증액해 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천성C&C와 토목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공사비용 95억원 가운데 상납받을 10억원을 미리 공사비에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전국의 아파트현장 공사를 따내기 위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29명의 우수협력 업체를 평가하는 현장 소장과 관리 팀장 등 현대건설 간부들에게 6억여원을 떡값과 회의비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 업체가 우수협력 업체로 선정되면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공사 수주가 용이하다.
한편 매탄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2003년 6월 13~17평형 1770가구를 24~47평형 2328가구로 재건축,조합원분을 제외한 558가구를 일반 분양했으며 지난해 말 준공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매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현대건설 정 모씨(52·상무)와 노 모씨(51·부장) 등 2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 모씨(56·전무) 등 현대건설 전·현직 간부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홍 모씨(53·상무)와 김 모씨(51·상무)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사전구속영장을 각각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현대건설 측에 하도급 대가로 10억원을 건넨 하도급 업체 천성C&C㈜ 대표 최 모씨(52)와 구속된 정 상무에게 9억원의 뇌물로 받은 재건축 조합장 방 모씨(51)를 각각 배임증재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 6~11월 매탄주공1단지 재건축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천성C&C에 토목공사를 하도급한 대가로 최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받아 1억원을 개인적으로 챙기고 9억원은 조합장 방씨에게 넘긴 혐의다.
방씨는 현대건설 측에 공사비 750억원을 증액해 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천성C&C와 토목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공사비용 95억원 가운데 상납받을 10억원을 미리 공사비에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전국의 아파트현장 공사를 따내기 위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29명의 우수협력 업체를 평가하는 현장 소장과 관리 팀장 등 현대건설 간부들에게 6억여원을 떡값과 회의비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 업체가 우수협력 업체로 선정되면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공사 수주가 용이하다.
한편 매탄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2003년 6월 13~17평형 1770가구를 24~47평형 2328가구로 재건축,조합원분을 제외한 558가구를 일반 분양했으며 지난해 말 준공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