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는 중환자실이 '일반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로 나뉘어 운용되며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반드시 전담 전문의가 1명 이상 배치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고쳐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3일 발표했다.

중환자실은 일반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로 나뉘어 인력 기준이 신설되고,시설·장비 기준도 강화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중환자실 1.2명,신생아중환자실 1.5명이며,신생아 중환자실엔 전담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병상 당 면적기준(일반 중환자실은 10㎡,신생아 중환자실 5㎡)도 새로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한해 'OO척추치료 병원'등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이름을 병원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딴 외국인 의사들이 국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봉사활동이나 연구목적으로만 이들의 국내 진찰이 허용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