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안받은 軍사격장 "사업승인 무효"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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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인데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업승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 244명이 "육군 1968부대의 강원도 철원군 박격포 훈련장은 사전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장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 주민 의견 수렴 및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과정을 원천 봉쇄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직접·개별적인 이익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육군 1968부대는 1998년 4월 철원군 도창리에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 보상 절차를 마친 뒤 2001년 8월 공사를 완료했으나 주민들은 "사격장 훈련이 실시될 경우 식수원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위험이 크다"며 소송을 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 244명이 "육군 1968부대의 강원도 철원군 박격포 훈련장은 사전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장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 주민 의견 수렴 및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과정을 원천 봉쇄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직접·개별적인 이익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육군 1968부대는 1998년 4월 철원군 도창리에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 보상 절차를 마친 뒤 2001년 8월 공사를 완료했으나 주민들은 "사격장 훈련이 실시될 경우 식수원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위험이 크다"며 소송을 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