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5월에 준공된 새 아파트 입주자들이 내야 할 재산세 부담액이 이른바 '세금폭탄' 수준에 이를 만큼 클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시기에 입주한 아파트는 건설교통부가 올 1월1일 기준으로 지난 4월28일 고시한 주택공시가격 대상에서는 빠졌지만,각 지방자치단체가 시세의 80% 선에서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해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지역 일부 신축 아파트는 올 상반기 입주 이후 가격이 급등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1000만~2000만원 상당의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분석돼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은 시세의 80%

3일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건교부와 국세청의 고시가격이 없는 '미공시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방세법 195조 및 시행령 142조에 따라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참조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책정하도록 돼있다. 이 공시가격의 50%가 시가표준액(과표)이 된다. 이 기준은 작년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 발표된 공시가격 대상에서 빠진 올 1~5월 입주 '미공시 아파트'의 경우 각 지자체가 한국감정원에 의뢰,최근 시세의 70~80% 선에 공시가격을 책정했다. 그 결과 강남구 도곡 렉슬 43평형의 시가표준액은 14억4000만원,청담동 동양파라곤 88평형은 22억4000만원,삼성동 삼성래미안 51평형은 10억4000만원(이상 로열층 기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교부가 6월1일을 기준으로 9월30일 수정 발표할 예정인 인근 지역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 주택공시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이 같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올 7월과 9월에 분할납부할 재산세 총액을 추정한 결과 도곡렉슬 43평형은 모두 400만8000원(교육세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말에 부과되는 종부세 등을 합치면 올 한해 보유세로 총 1081만2000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또 청담동 동양파라곤 88평형 보유자는 재산세 640만8000원,종부세 1549만2000원 등 219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삼성동 삼성래미안 51평형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577만2000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6월 이후 잔금 내면 재산세 안 내

재미있는 것은 6월1일 이후 잔금을 납부한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를 안 내도 된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6월1일 현재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소유자가 준공날짜가 아니라 실제 취득시점인 '잔금지급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준공일은 올 5월20일이었지만 잔금을 6월2일 지급했다면 재산세는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라 분양업체에 부과된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시점에서 주택은 분양업체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준공시점은 6월1일 이전이지만 이후에 잔금을 내는 경우 올해분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러 재산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잔금을 늦게 낸 경우엔 연체이자를 물게 되므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 5월 말까지 입주가 이뤄진 미공시 아파트는 서울에서만 85개 단지 1만5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