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5월에 준공된 강남 새 아파트 입주자들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1000만~2000만원 상당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아파트는 건설교통부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지난 4월 고시한 주택공시가격 대상에서는 빠졌지만,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세의 80%선에서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강남 일부 신축 아파트는 올 상반기 가격이 급등해 청담동 동양파라곤 88평형은 2190만원,도곡 렉슬 43평형은 1081만원의 보유세가 각각 부과될 전망이다.